국민연금 수령나이, 나는 몇 살부터일까?

국민연금, 나는 몇 살부터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행글이입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순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형제 사이에도 몇 년 차이로 받는 나이가 갈립니다.
여기에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고, 그 나이를 앞당기거나 미룰 수도 있어요.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는 경우엔 2026년 6월에 기준이 크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와 국민연금법 원문을 토대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예요
- 나이만으로는 안 되고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 10년이 모자라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어요
- 최대 5년 당겨 받으면 70%, 최대 5년 미루면 136% 를 평생 받습니다
- 연금 받으며 일할 때 월 519만 3,511원까지는 깎이지 않습니다(2026년 6월 17일부터)
- 다만 조기수령 중일 때의 기준은 월 319만 3,511원으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로 얼마나 다를까요?
국민연금에서 흔히 “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지급개시연령이라고 해요. 1998년까지는 60세였는데, 이후 법이 바뀌면서 1953년생부터 4년마다 한 살씩 올라갔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1969년생부터는 모두 만 65세입니다. 그 뒤로는 더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40~50대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이고, 기준은 생일이 지난 다음 달입니다. 예를 들어 1963년 5월생이라면 63세가 되는 2026년 5월에 수급권이 생기고, 첫 연금은 그다음 달인 6월 25일에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돼요.
표의 맨 오른쪽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연금 일부를 나눠 받는 제도인데, 이것도 같은 나이를 따릅니다.
나이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수령나이만 채운다고 연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10년은 곧 120개월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매달 평생 나오는 연금과 한 번에 끝나는 일시금은 무게가 많이 다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해서 계속 낼 수 있어요.
- 누가: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 또는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
- 언제까지: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
- 어떻게: 방문·우편·팩스·전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어요(6개월 이상 미납하면 직권 탈퇴)
⚠️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어요. 일시금을 받는 순간 가입 이력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10년에 가깝게 채워져 있다면 일시금부터 신청하기 전에 공단(1355)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납(추후납부) 으로 그 기간을 되살리는 방법도 있어요. 신청 시점의 보험료로 최대 10년 미만까지 채울 수 있고,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받는 나이를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어요
정해진 나이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미루는 연기연금입니다. 둘 다 최대 5년이에요.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로, 1년 당길 때마다 약 6%씩 줄어듭니다. 5년을 다 당기면 원래 금액의 70% 를 평생 받게 돼요. 1966년생(수령나이 64세)을 예로 들면 59세 청구 시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입니다.
연기연금은 반대로 최대 5년 미루는 제도입니다. 미룬 기간 1년마다 7.2%(월 0.6%) 가 더해져서, 5년을 다 미루면 136% 가 됩니다. 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50~100% 사이에서 일부만 미루는 것도 가능해요.
어느 쪽이 낫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 지금의 소득, 앞으로의 생활 계획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두 제도의 금액 차이와 판단 기준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손익분기점 총정리
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드는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그 기준이 크게 올라갔어요.

기준이 되는 것은 A값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은 월 319만 3,511원이에요. 예전에는 소득이 이 A값을 넘으면 곧바로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가 삭제됐어요(제63조의2 제1호·제2호 삭제). 그 결과 A값을 넘더라도 200만 원을 더 넘을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내용 |
|---|---|---|
| 2026년 A값 | 319만 3,511원 |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
|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 519만 3,511원 | A값 + 200만 원 |
| 감액 한도 | 연금액의 1/2 | 절반을 넘겨 깎지는 않아요 |
|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 |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아래라면 얼마를 벌든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봤어요.
이미 깎였던 분들에게도 소급됩니다. 2025년 소득분부터 새 기준(508만 9,062원)이 적용되고, 감액됐던 금액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조기수령 중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위의 519만 원은 정해진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애초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받는 중에 그런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제66조). 감액이 아니라 정지예요.
그리고 이때의 ‘소득이 있는 업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가 정의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즉 2026년 기준 월 319만 3,511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감액 산식이지 이 정의가 아니라서, 두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정지된 연금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거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다시 나옵니다.
⚠️ 소득 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또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실제 월급이 519만 원이어도 기준 소득은 그보다 낮게 잡힙니다.
기초연금 받는 나이와는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노후에 받는 돈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노령연금) | 기초연금 |
|---|---|---|
| 받는 나이 | 출생연도별 61~65세 | 만 65세 |
|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인정액 하위 70% |
| 재원 | 내가 낸 보험료 | 세금 |
| 신청 | 수급 나이 도달 시 청구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형편을 따져 나라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기초연금 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내 출생연도부터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본 내용은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내 출생연도의 수령나이가 몇 살인지, 가입기간 10년이 채워져 있는지, 그 나이에 일을 하고 있을지.
이 셋은 모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증을 하면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수급 개시일이 언제인지 날짜까지 나옵니다. 10년이 모자란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울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내 연금 수급 개시일, 지금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가입기간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nps.or.kr) · 새 창에서 열려요
전화로 물어보는 게 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내가 몇 살부터,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아는 것. 노후 준비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출생연도만 표에서 찾아보셔도 절반은 확인하신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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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알기 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표, 조기노령연금 청구 연령별 지급률, 연기연금 증액률,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의2·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17일 시행),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2026년 6월 16일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A값과 감액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개시일과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홈페이지(np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