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의 진실, 배우자·자녀 공제 총정리

“상속세는 10억까지 안 낸다더라.” 부모님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숨어 있어요. 그 조건을 모른 채 “우리는 10억 안 되니까 괜찮다”고 넘겼다가, 정작 상속이 시작된 뒤에 예상 못 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0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공제가 합쳐져 있고, 그중 하나는 상황에 따라 사라지기도 해요. 오늘은 이 10억의 정체를 법 조문 그대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 글의 핵심
-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은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9조)
- 재산이 현금이든 주택이든 관계없어요. 10억이 되는 이유는 배우자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 ⚠️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뒤 자녀만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5억원까지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에요
-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라면 동거주택 공제로 최대 6억원이 더해져 총 1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제23조의2)
- 한도를 넘으면 세율은 10%~50%, 신고는 상속이 시작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상속세, 얼마까지 안 내나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바로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매깁니다. 이 공제를 이해하는 게 상속세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주요 공제는 이렇게 나뉩니다.
| 공제 종류 | 금액 | 근거 조문 |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등) |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 제20조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제19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 6억원 한도 | 제23조의2 |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일괄공제예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일일이 계산해 합친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그냥 5억원으로 묶어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원”을 기본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 조문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제21조 제1항).
왜 하필 10억일까요? 배우자가 있어야 1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5억원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남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해줍니다. 법 조문에 이렇게 못박혀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제19조 제4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 (기본)
- 배우자공제 5억원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최소 보장)
- 합계 = 10억원
바로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흔히 말하는 “10억”입니다. 재산이 아파트든 현금이든 예금이든 종류는 상관없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 순전히 배우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집에서 1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 배우자공제가 없으면 5억까지입니다
이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중 먼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남은 배우자 덕분에 10억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분마저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상속받는 두 번째 상속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배우자가 없으니 배우자공제가 사라지고, 일괄공제 5억원만 남습니다.
같은 10억원 재산인데 상황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공제 | 과세표준 | 상속세 (신고 시) |
|---|---|---|---|
| 배우자 + 자녀가 상속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 | 0원 | 0원 |
| 자녀만 상속 (배우자 없음) | 일괄 5억 | 5억원 | 약 8,730만원 |
두 번째 경우를 계산해보면, 과세표준 5억원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9천만원, 여기서 기한 내 신고 공제 3%를 빼면 최종 약 8,730만원입니다. 같은 재산인데 배우자 유무 하나로 세금이 0원과 8,730만원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재산 10억 정도니까 상속세 걱정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두 분이 다 계실 때의 이야기이고, 홀로 남으신 한 분의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는 5억원이 기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언제 상속받는 게 좋을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받는 게 유리한 거네?” 방향은 맞습니다. 배우자가 계신 1차 상속은 공제가 크고, 홀로 남으신 분에게서 받는 2차 상속은 5억원이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어요. 1차 상속 때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몰아주면 배우자공제 덕분에 당장의 세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2차 상속)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엔 배우자공제가 없으니 5억원 공제만 받고요. 1차에서 아낀 세금이 2차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은 두 번에 걸친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언제, 누가, 얼마를 받는 게 유리한지는 재산의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재산이 10억원 안팎 이하인 대부분의 가정은 1차 상속에서 어차피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재산 규모가 커서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이건 혼자 판단하기보다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두 번의 상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으면 더 크게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요.
법에서 정한 한도는 두 가지 중 작은 금액입니다(제19조 제1항).
-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
- 30억원
즉 배우자공제는 아무리 커도 30억원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법정상속분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큰 재산을 배우자에게 몰아준다고 무한정 공제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기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을 마쳐야 해요. 이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제19조 제2항).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실제로 그 명의까지 넘겨야 인정됩니다.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오래 미루다 이 기한을 놓치면,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이라면 6억이 더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한집에서 함께 살아온 자녀라면,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예요. 상속받는 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해주고, 한도는 6억원입니다(제23조의2).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 그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 상속받는 사람이 직계비속(자녀 등)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일 것
조건을 다 갖추면, 앞서 본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 이 동거주택 공제 6억원까지 더해져 최대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6억원은 그 집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 적용돼요. 배우자가 주택을 받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똑같이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앞에서 본 자녀만 상속받은 5억원 사례라면, 5억원 × 20% - 1천만원 = 9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식이에요.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증여세와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상속이 시작된 날(대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제1항).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7월 31일이 기준일이고, 여기서 6개월인 다음 해 1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참고로 증여세는 3개월입니다.)
부모님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기한은 9개월로 늘어납니다(제67조 제4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제69조 제1항).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많고 재산 평가도 복잡해서,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배우자공제를 얼마로 잡느냐,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2027년부터 상속세가 바뀐다”는 이야기는요?
요즘 “2027년부터 상속세가 확 바뀐다”,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오른다” 같은 이야기를 보셨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녀공제를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올리자는 개편안이 발표되고 논의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자녀공제는 여전히 1명당 5천만원이고, 최고세율도 50% 그대로입니다.
“2027년 시행”이라는 표현도 상속세를 두고 확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표·논의되는 단계와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시행되는 단계는 전혀 달라요. 세법은 보통 매년 말에 개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 오래된 안내문이나 개정 전 기준으로 쓰인 글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큰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그때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현행 기준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입니다
- 10억이 되는 이유는 재산 종류가 아니라 배우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 ⚠️ 두 분 다 돌아가신 뒤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기준입니다
-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면 동거주택 공제 6억원이 더해져 최대 16억원까지
- 세율은 10%~50%, 신고는 상속 시작된 달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세금 이야기가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남은 가족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미리 조금씩 공부하고 준비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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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법률 제21219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상속공제 종류 및 한도, 세율 및 누진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