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증여 한도 10년 5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총정리

2026.07.16 · 행글이
자녀 증여 한도 10년 5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총정리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결혼할 때, 집을 구할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데 막상 통장을 옮기려고 보면 이런 걱정이 따라와요. “이거 세금 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다시 채워지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의 핵심

  •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나눠 주면 30세까지 총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이 별도로 더 공제됩니다. 기본 5천만원과 합치면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해요 (제53조의2)
  • ⚠️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각각 5천만원씩이 아니에요
  • 한도를 넘으면 세율은 10%~50%,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자녀 증여 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한눈에 요약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법에서는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받는 사람(수증자)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주는 사람 (증여자)공제 한도 (10년 누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원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미성년자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라 5천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그리고 이 한도는 받는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각각 5천만원씩, 합쳐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하필 10년일까요?

법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10년짜리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천만원짜리 물통을 한 번 채우면, 다 비워지는 데 10년이 걸려요. 올해 5천만원을 줬다면 10년 뒤에야 다시 5천만원 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증여는 일찍, 나눠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요. “아버지한테 5천만원, 어머니한테 5천만원, 그럼 1억이네?”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법에서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하는데,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한 사람으로 묶여요.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쳐서 6천만원으로 계산되고, 5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옵니다.

다만 할아버지·할머니는 부모와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부모와 합산되지 않아요. 대신 뒤에서 설명할 할증이 붙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커지나요?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생긴다는 규칙을 이용하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눠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방식은 이렇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 플랜 10년 단위 1억 4천만원

시점증여액근거
태어났을 때 (0세)2천만원미성년 한도
10세2천만원10년 지나 한도 재생성
20세5천만원성인이 되어 한도 상향
30세5천만원10년 지나 한도 재생성
합계1억 4천만원증여세 0원

30년에 걸쳐 1억 4천만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넘겨줄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한 번에 1억 4천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나오지만, 나눠서 주면 안 나옵니다. 같은 돈인데 시점을 나눴을 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증여한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서 굴려 불어난 수익은 자녀의 재산입니다. 그 수익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일찍 증여할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야기도 함께 드릴게요. 노후 자금을 헐어가면서까지 미리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넘긴 돈은 되돌리기 어렵고, 정작 본인의 노후가 흔들리면 안되니까요. 내 노후가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남는 여유분으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이 더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생긴 제도예요. 이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기본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해줍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여기서 꼭 알아둘 게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둘 다 하더라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각각 1억원씩 2억원이 아니에요. 법 조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에게는 기본 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부부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원씩이면 3억원이 됩니다.

결혼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받아 두었는데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법에 대비책이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더해서 내야 해요. 약혼자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돈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예요.

증여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 총정리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실제로 해볼게요.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 경우

  1. 증여재산가액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뺍니다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2. 1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2천만원 (산출세액)
  3.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 2천만원 × 3% = 60만원
  4. 최종 납부액 1,94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1. 5천만원에서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을 뺍니다 → 과세표준 3천만원
  2. 3천만원 × 10% = 300만원
  3. 신고세액공제 3% → 9만원
  4. 최종 납부액 291만원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가 더 붙어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돼요. 손주가 미성년자인데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주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7월 16일에 받았다면 7월 31일이 기준일이고, 여기서 3개월인 10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5천만원 안 넘어서 세금도 없는데 신고를 왜 해?” 하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 공제 한도 이내면 신고 의무가 강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자금출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이 돈은 부모님께 정당하게 증여받아 세금 신고까지 마친 돈”이라는 증빙이 됩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그 출처를 따로 설명해야 하고, 설명이 안 되면 뒤늦게 세금과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남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자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로 정해두었어요. 부모가 자녀 학비를 내주거나 병원비를 대주는 것에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해 소득이 있는데 생활비를 준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해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는 데 썼다면, 그 부분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는요?

요즘 이런 내용을 보셨을 수 있어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이야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쪽 이야기입니다. 상속세의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자는 개편안이 논의된 적이 있어요. 증여세의 5천만원 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둘째, 글을 쓰는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자녀공제는 여전히 1명당 5천만원이고, 최고세율도 50%입니다. 개편안이 논의되는 단계와 실제로 법이 바뀌어 시행되는 단계는 다릅니다.

세법은 매년 말 개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이나 오래된 글에 개정 전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움직이기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성인 자녀 10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10년 2천만원이 기본입니다
  • 아버지·어머니는 합산됩니다. 각각이 아니에요
  • 조부모는 별도로 계산되지만 30% 할증이 붙습니다
  • 결혼·출산 시 1억원 별도 공제 (둘 합쳐 1억원 한도)
  •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 세금이 없어도 신고 기록을 남겨두면 자녀의 자금출처 증빙이 됩니다

무엇보다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증여는 내 노후가 준비된 다음입니다. 자녀에게 얼마를 물려주느냐보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큰 선물일 때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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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법률 제21219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증여재산공제 한도, 세율 및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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