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수령액표, 나이별·집값별 매달 얼마 받을까

2026.07.21 · 행글이
주택연금 수령액표, 나이별·집값별 매달 얼마 받을까

살고 있는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 막막하다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하나죠. “내 나이, 우리 집값이면 매달 얼마나 받을까?”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식 수령액표를 나이별·집값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가입 조건, 2026년에 달라진 점, 세금 혜택, 그리고 꼭 알고 가야 할 주의점까지 함께 담았어요.

이 글의 핵심

  •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국가(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 수령액은 가입할 때의 나이와 집값으로 정해져요.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습니다. (예: 종신 정액형 기준 70세·3억원이면 월 약 92만 원)
  •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에요.
  • 2026년 3월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3.13% 올랐고, 가입비(초기보증료)는 1.0%로 내렸어요. 6월부터는 저소득층 우대도 확대됐습니다.

주택연금 나이별 집값별 월 수령액표 요약 - 60세 70세 3억 5억 7억 10억

주택연금이 뭔가요?

주택연금은 정식 이름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되, 이사 가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거예요.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담보”로 잡히는 거라, 소유권은 그대로 내게 있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 평생 지급: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나옵니다. 중간에 끊길 걱정이 없어요.
  • 국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공기업)가 지급을 보증해요. “연금 주는 회사가 망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계속 거주: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받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이 “그동안 낸 돈이나 소득 기준”으로 나오는 연금이라면, 주택연금은 가진 집을 노후 생활비로 바꿔 쓰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이어 ‘4층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별·집값별 수령액표 (핵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표입니다. 아래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평생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가장 기본형) 기준, 2026년 3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월지급금이에요.

가입 나이3억 원5억 원7억 원10억 원
55세46만 8천 원78만 원109만 2천 원156만 원
60세63만 2천 원105만 3천 원147만 5천 원210만 7천 원
65세75만 8천 원126만 4천 원177만 원252만 9천 원
70세92만 3천 원153만 9천 원215만 5천 원307만 8천 원
75세114만 3천 원190만 6천 원266만 9천 원366만 6천 원
80세144만 9천 원241만 6천 원338만 2천 원406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 2026년 3월 1일 기준.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주택가격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표를 보면 규칙이 보이시죠.

  •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아요. 같은 3억 원이어도 60세는 월 63만 원, 70세는 92만 원입니다. 받을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매달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아요. 70세 기준으로 3억이면 92만 원, 5억이면 154만 원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나이가 아주 많고 집값도 높은 구간에서는 금액이 계단식으로 계속 오르지 않고 상한선에 걸려 멈춥니다. 예를 들어 80세는 9억 원부터, 75세는 10억 원부터 금액이 더 늘지 않아요. 이건 오류가 아니라 월지급금 상한 때문에 나타나는 공식표 그대로의 값이에요.

정확한 내 금액은 나이와 집값을 직접 넣어 보는 게 가장 빨라요. 아래 공식 조회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와 집값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입 조건)

수령액표를 봤으니, 이제 “나는 가입이 되나?”를 볼 차례예요.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나이: 부부 중 한 명(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만 55세 이상이면 돼요. 예전엔 60세였는데 지금은 55세로 낮아졌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 집값: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로는 15억 원이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 주택 종류: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 다주택자도 가능: 집이 여러 채여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12억을 넘는 2주택자라면, 3년 안에 한 채를 팔겠다고 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즉 “1주택자만, 60세부터”라고 알고 계셨다면 지금 기준은 더 넉넉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평생 지급 국가 보증

2026년, 뭐가 달라졌나요?

주택연금은 2026년에 조건이 여러 가지 좋아졌어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 방안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발표만 된 게 아니라 적용되고 있어요).

2026년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 월지급금 평균 3.13% 인상: 같은 나이·집값이어도 예전보다 매달 더 받아요.
  • 가입비(초기보증료) 인하: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가 집값의 1.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 저가주택 우대 확대: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을 가진 분의 우대 폭이 넓어졌어요.
  • 실거주 의무 완화: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 담보 주택 전체를 세놓는 것도 허용됐어요.
  • 세대이음 주택연금 신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자녀(55세 이상)가 같은 집으로 이어받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매달 받는 방식도 고를 수 있어요

“평생 매달 같은 금액”이 기본이지만, 형편에 따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지급 방식과 지급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급 방식 (목돈을 얼마나 미리 쓸 수 있게 할지)

  • 종신지급방식: 목돈 인출 없이 평생 매달 연금으로만 받는 방식. 가장 기본이에요.
  • 종신혼합방식: 대출한도의 50% 안에서 필요할 때 목돈으로 꺼내 쓰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목돈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만 나눠 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그 빚을 갚는 데 목돈을 쓰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식.

지급 유형 (매달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

  • 정액형: 평생 매달 같은 금액. (위 수령액표가 이 기준이에요)
  • 초기증액형: 처음 정한 기간(3·5·7·10년 중 선택)엔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엔 덜 받는 방식. 은퇴 초기에 돈이 더 필요한 분께 맞아요.
  • 정기증가형: 처음엔 정액형보다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씩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

저소득층이라면 ‘우대형’을 꼭 확인하세요

집값이 크지 않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 따로 있어요. 조건에 맞으면 같은 나이·집값이어도 일반형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부부 중 1인)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 주택가격(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 우대 폭: 저가주택일수록 커요. 예를 들어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은 2026년 6월부터 우대 폭이 넓어져, 공식 예시(77세·1억 3천만 원 주택)에서 우대율이 14.8%에서 20.5%로 확대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우대형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세금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주택연금은 세제 혜택이 꽤 큰 편이에요.

  • 재산세 25% 감면: 1세대 1주택자가 가입하면 재산세(본세)를 최대 25% 깎아 줍니다.
  • 대출이자 소득공제: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도 있습니다.

비용은 두 가지예요.

  • 초기보증료: 가입할 때 한 번, 주택가격의 1.0%를 냅니다(2026년 3월부터 1.5%에서 인하).
  • 연 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95%. 매달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연금액에 반영돼 정산돼요.

세상을 떠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가 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 두 분 모두 돌아가시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을 정산해요. 이때
    • 집을 팔아 정산한 금액이 받은 연금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자녀(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반대로 집값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아도, 부족분을 자녀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아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자식한테 빚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남으면 물려주고 모자라도 청구하지 않는 구조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점은 알고 가세요

좋은 제도지만, 가입 전에 꼭 알아 둘 점도 있어요.

  • 한번 정해진 금액은 그대로예요.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나이·집값으로 정해지고, 이후 집값이 올라도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줄지 않아요.
  •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요. 정액형은 20년, 30년이 지나도 매달 같은 금액이라, 물가가 오르면 체감 가치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 집값이 오를 것 같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월지급금이 커지니 시점 판단이 필요해요.
  • 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정산해야 하고 일정 기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집을 물려주는 것”과 “노후 생활비”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지, 가족과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위의 예상연금 조회로 내 금액을 확인해 본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HF 홈페이지)이나 전국 지사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고, 콜센터(1688-8114)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의 한 축이에요. 내가 준비한 다른 연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주택연금을 언제 얼마나 활용할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소개·가입요건 (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2026년 3월 1일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장점·보증료 안내
  • 금융위원회,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 (2026-02-05)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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