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관계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과 보험 안 되는 경우

2026.07.26 · 행글이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과 보험 안 되는 경우

부모님 임플란트를 알아보다 보면 금세 헷갈립니다. “만 65세부터는 건강보험이 된다”는 말은 분명히 들었는데, 막상 치과에 물어보면 백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싶지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도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그런데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걸 알고 가면 상담실에서 물어볼 것이 분명해져요.

부모님을 모시고 치과에 가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급여 기준과 질의응답 원문을 짚어가며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와 어디서 보험이 끊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임플란트 1개당 본인부담 40만5100원(치과의원 기준), 완전틀니는 1악당 41만1200원을 냅니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이 냅니다.
  •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1회가 원칙입니다.
  • 지르코니아·금 크라운을 씌우면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보험이 되는 보철물은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 하나뿐이에요.
  • 뼈이식(골이식)과 상악동 거상술은 비급여입니다. 뼈가 부족해 이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공단은 부분틀니를 먼저 고려하라는 입장입니다.
  •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생신이 지나도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판단 기준은 시술 시작일이에요.
  • 시술 전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시술 후 사후 등록으로는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실제로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6년도 치과 수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항목치과의원 수가본인부담금치과병원 수가본인부담금
임플란트 1개135만1040원40만5100원140만9790원42만2700원
완전틀니(레진상) 1악137만1480원41만1200원143만1120원42만9200원
완전틀니(금속상) 1악159만300원47만6900원165만9440원49만7600원
부분틀니 1악166만8540원50만200원174만1080원52만1900원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치과병원이 치과의원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비쌉니다. 임플란트 1개에 1만7600원, 부분틀니는 2만1700원 차이가 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같은 시술이라면 동네 치과의원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틀니는 ‘1악당’ 계산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이 각각 한 악이라, 위아래를 모두 새로 해드리면 금액도 두 배가 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026년 금액 정리

그런데 왜 견적서 금액은 이것보다 클까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와 방식으로 시술했을 때의 값이에요. 아래 항목들은 보험이 안 되거나, 심하면 임플란트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만듭니다.

지르코니아·금 크라운을 씌우면 전체가 비급여

가장 놀라운 조항입니다. 공단 질의응답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철수복을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보험이 되는 보철물은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 딱 하나입니다. 치과에서 “지르코니아가 더 단단하고 색이 자연스럽습니다”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택을 하면 크라운 값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심는 것부터 전부 보험이 빠집니다. 40만 원대로 끝날 일이 전액 부담으로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비급여는 치과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금액도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지르코니아가 나쁜 재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되는 임플란트”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재료를 정하는 자리에서 이 차이를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뼈이식·상악동 거상술은 비급여

잇몸뼈가 부족하면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건 비급여입니다. 공단은 그 이유까지 밝혀 두었습니다.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술식으로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 참조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뼈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 제도 자체가 임플란트보다 부분틀니를 먼저 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께 무리해서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보다, 틀니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볼 만합니다.

맞춤형 지대주도 비급여

임플란트는 뼈에 심는 고정체와, 그 위에 연결하는 지대주로 나뉩니다. 규격품 지대주는 보험이 되지만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입니다. 완제품으로 보지 않아 급여 목록에서 빠져 있어요. 이 경우 고정체는 급여, 지대주만 비급여로 계산됩니다.

브릿지 중간의 가짜 이는 비급여

임플란트 2개를 심고 그 사이를 이어 3개짜리 브릿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임플란트 2개는 급여로 인정되지만, 중간에 걸리는 크라운(Pontic Crown)은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안 되는 경우 비급여 항목 정리

아예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료 문제가 아니라 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예요.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이면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분류되어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헷갈리기 쉬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잇몸 속에 치아 뿌리가 남아 있어도, 그게 뼈에 묻혀 있어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완전 무치악은 아니지만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자연치아는 없고 예전에 하신 임플란트만 있는 경우에는 부분 무치악으로 보아 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밖에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Zygoma)에 심는 경우도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65세 되기 전에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작 시점을 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진단, 식립, 보철 세 단계로 몇 달에 걸쳐 진행돼요. 64세에 시작해서 치료 중에 생신이 지나 65세가 되면 남은 단계부터라도 보험이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공단 답변은 명확합니다. “시술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급여적용 불가합니다.” 공단이 든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957년 7월 1일생이 1단계를 만 64세에 비급여로 시작하고, 3단계 때 만 65세가 되었다면 “최초 시술시작일 당시 급여적용 연령인 만 65세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모든 시술단계 급여적용 불가”이고, “비급여로 실시한 1단계, 2단계 시술에 대한 급여 소급 적용 역시 불가”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몇 달 안 남았다면, 생일이 지난 뒤에 첫 진료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40만 원대에 받으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급한 통증 치료가 아니라면 시작 시점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평생 2개라는 한도는 기한이 없어요. 공단도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몸 상태를 보아가며 나눠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전 등록을 안 하면 소급이 안 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시술 전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안내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등록은 환자가 직접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방식은 아닙니다.

  • 임플란트: 시술받을 치과에서 등록을 신청하고,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합니다.
  • 틀니: 치과가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등록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치과에서 전산 등록한 뒤 시군구청에서 승인받습니다.

결국 치과가 처리해 주는 절차이지만, “보험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시술 시작 전에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환자 쪽에서 할 일입니다.

등록한 치아 번호를 바꾸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는 변경 처리가 안 되고, 등록 당일이면 병의원에서 취소, 당일이 지났으면 공단에 취소 요청을 한 뒤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치료 중에 병원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옮길 수 없습니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요. A치과에서 1단계를 시작했다면 A치과에서 끝내야 하고, 개인 사정으로 B치과에 가서 시술받으면 B치과 등록 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예외는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뿐입니다.

또 치료 도중에 환자 사정으로 중단하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단계마다 진료비를 내는 구조예요. 참고로 단계별 비중은 1단계 진단·치료계획 10%, 2단계 식립술 43%, 3단계 보철수복 47%입니다.

임플란트가 실패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심은 임플란트가 뼈에 붙지 않는 경우(골유착 실패)가 있어요. 이때는 2단계 식립술 재시술이 1회 가능합니다. 같은 치과에서 고정체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경우 2단계 점수의 50%가 인정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실패를 확인하면 먼저 ‘시술중지’로 등록하고, 대상자 ‘재등록’을 한 뒤에 2단계부터 재시술로 넘어갑니다. 다른 치과로 옮겨 재시술하는 경우에도 원래 치과가 ‘시술중지’ 신청을 해줘야 새 치과에서 재등록이 됩니다.

한 가지 안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 2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겨 못 하게 됐다고 평생 기회 하나를 잃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철을 끝낸 뒤 3개월 이내에는 사후점검 기간이라 진찰료만 냅니다. 다만 그 이후 보철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틀니는 몇 년마다 새로 해드릴 수 있나요

같은 부위, 같은 종류를 기준으로 7년에 1회가 원칙입니다. 7년이 지나기 전에는 추가 보상이 안 돼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합니다.

새로 맞춘 틀니가 잘 안 맞을 때를 위한 무상 기간도 있어요.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부모님은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간에 부지런히 모시고 다니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건 의외로 잘 안 알려진 부분인데, 틀니 유지관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항목마다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유지관리 항목건강보험 적용 횟수
첨상(Relining) 직접법연 1회
첨상(Relining) 간접법연 1회
개상(Rebasing)연 1회
조직 조정연 2회
인공치 수리연 2회
의치상 수리연 2회
의치상 조정연 2회
교합 조정(단순)연 4회
교합 조정(복잡)연 1회
클라스프 수리(단순)연 2회
클라스프 수리(복잡)연 1회

부모님이 “틀니가 헐거워졌다”, “씹을 때 아프다” 하시면 참으시게 두지 말고 치과에 모시고 가세요. 교합 조정은 연 4회, 조직 조정은 연 2회까지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에서도 재료 제한은 있습니다. 금이나 티타늄을 쓴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되고, 부분틀니 중 어태치먼트(똑딱이) 방식 같은 특수 부분틀니도 급여가 안 됩니다. 보험이 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입니다.

틀니를 하셨는데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이건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공단 답변은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합니다”입니다. 부분틀니를 지탱하던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져서 임플란트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급여가 됩니다.

즉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한쪽을 쓰면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틀니와 임플란트의 부담률이 다릅니다.

구분틀니 본인부담률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30%30%
의료급여 1종5%10%
의료급여 2종15%2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5%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15%20%

의료급여 1종이라면 완전틀니(레진상)를 5%인 약 7만 원 선에, 임플란트는 10%인 약 13만 원 선에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조건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가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하러 가기 전에 확인할 것

  • 만 65세 생일이 지난 뒤에 첫 진료를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시작일 기준이라 소급이 안 됩니다.
  • 접수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사전 등록을 확인하세요.
  • 보철물 재료를 정할 때 “PFM 크라운으로 하면 보험, 지르코니아로 하면 전체 비급여”라는 걸 알고 선택하세요.
  • 뼈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분틀니와 비교한 견적을 함께 받아보세요.
  • 견적서를 받으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눠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다니시기 편한 거리의 치과인지, 치료 기간에 이사나 긴 외출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틀니를 쓰고 계시면 유지관리도 보험이 됩니다. 참고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플란트 두 개와 틀니 한 벌이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은 아니지만, 잘 씹으실 수 있게 되면 식사량이 늘고 영양 상태가 달라집니다. 밥상 앞에서 표정이 밝아지시는 걸 보면 그 값을 합니다. 기왕 있는 제도라면 잘 알아두고 제대로 챙겨드리면 좋겠어요.

제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나 의료기관 안내문에 예전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전에 해당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급여 관련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최종 확인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급여 대상·제외 대상·본인부담률·사전등록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 급여 대상·재제작 기간·유지관리 항목별 횟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치과임플란트 다빈도 질의응답」(2022.8.) - 시술시작일 기준 판단, 부가수술 비급여, 보철 재료별 급여 여부, 재시술·등록 절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도 치과 수가 기준 금액 (치의신보 2026-01-07 보도)
  •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본인부담률·사전등록 필수 안내)
#65세이상임플란트#임플란트건강보험#임플란트본인부담금#노인틀니#틀니가격#임플란트비용#치과임플란트급여#틀니보험적용#의료급여치과#부모님임플란트
🧠
머리도 가볍게 움직여요

두뇌 놀이터에서 5분 게임 한 판 어떠세요?

두뇌 놀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