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금액·신청까지 한 번에
안녕하세요, 행글이입니다.
“나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으니 기초연금은 해당 없겠지.” 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받도록 설계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문턱이 생각보다 낮다는 뜻이에요.
먼저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만 짚고 갈게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나라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돈이에요. 별개의 제도라서 자격만 되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고,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치를 소급해 주지도 않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거나, 부모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특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격부터 금액 계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월 55만 9,520원이에요
-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인 분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각종 공제를 빼고 계산해요. 집 한 채 있고 일을 해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은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돼요)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
-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선정기준액이 2026년에 꽤 올랐어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단독가구 기준으로 1년 사이 19만 원(+8.3%) 올랐어요. 기준이 오르면 그만큼 새로 받게 되는 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2026년 기초연금,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작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올랐어요. 다만 모두가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세 가지 경우에 조금 줄어듭니다.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요.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요. 이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면: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으려고 일부 감액해요
줄어들더라도 바닥은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10%(단독가구 기준 월 3만 4,970원)는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글도 함께 보세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요
“월 소득 247만 원 이하”라고 하면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되겠네” 싶으시죠.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입니다. 공식은 이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빼주는 게 꽤 많습니다.
- 일해서 버는 돈: 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줘요. 월급이 200만 원이어도 소득평가액은 58만 8,000원만 잡히는 셈이에요
- 집·토지 같은 재산: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예금·적금 같은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빚)도 빼줍니다
-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연 4%로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단,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와 골프장 회원권 등은 전액 반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소도시에 시가표준액 1억 5,000만 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예금 3,000만 원에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분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0.7 × (200만 - 116만) = 58만 8,000원
- 재산 환산: (아파트 1억 5,000만 - 공제 8,500만) + (예금 3,000만 - 공제 2,000만) = 7,500만 원 → 연 4%를 12달로 나누면 월 25만 원
- 소득인정액 = 83만 8,000원 → 기준(247만 원)보다 한참 아래라 수급 가능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이에요. 집 한 채 있고 소일거리를 해도 받는 경우가 흔하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계산하기 복잡하면, 아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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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 언제, 어디서 하나요?
신청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올해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나간 달은 소급해 주지 않으니, 이 날짜에 맞춰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신청하는 곳은 세 군데 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든, 전화 1355)
-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챙겨 갈 것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이고, 현장에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요(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도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녀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신청했다가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공단이 5년간 매년 자격을 다시 조사해서 받을 수 있게 되면 알려줍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니까, 올해 안 됐다고 영영 끝이 아니에요. 탈락하더라도 꼭 신청해두세요.
월 40만 원으로 오른다더니, 어떻게 됐나요?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 이후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예산에는 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언론에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쿠키뉴스, 2026-01-10). 그래서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물가상승률만 반영된 월 34만 9,700원이 맞아요.
대신 지금 국회와 정부에서는 부부감액(20%)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부부 어르신에게는 40만 원 인상보다 체감이 클 수 있는 변화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 뉴스에 나와도 시행 전까지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정되면 행나들에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검색해보면 헷갈리는 것들만 모았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그보다 많으면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아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건 잘못 알려진 얘기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의 연금이 따로 하나 더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보통 이 글의 기초연금을 가리키거나, 국민연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복지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분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의 공식 이름입니다. 옛날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여전히 노령연금이라 부르시는 분이 많은 것뿐이에요.
자녀가 잘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아요.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그 부분만 일부 소득(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힙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지역별로 재산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를 먼저 해주기 때문에 집 한 채 있다고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수급자 대부분이 집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노년은 젊음 못지않은 좋은 기회다. 비록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은 1년이면 약 420만 원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챙길 수 있는, 나라가 준비해 둔 노후의 기본기예요.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신다면, 이번 주에 전화 한 통(국민연금공단 1355)부터 해보세요. 본인이 해당된다면 생일 한 달 전 달력에 “기초연금 신청”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사라지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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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 연금액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감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2026-06-22), 쿠키뉴스(“‘尹 공약’ 기초연금 40만원 폐기됐지만…”, 2026-01-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은 2026년 적용값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