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IRP, 노후 3층 연금 총정리

노후 준비, 왜 “3층”으로 쌓으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행글이입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어도 될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은 지켜주지만 전부를 책임져 주진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권하는 게 바로 3층 연금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듯, 연금도 국가(국민연금) - 회사(퇴직연금) - 나(개인연금) 세 층으로 쌓는 거예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용어가 어렵고 순서를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3층 연금의 구조부터 40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 3층 연금 = 1층 국민연금(국가·의무) + 2층 퇴직연금(회사) + 3층 개인연금(내가 선택). 한 층만으론 부족하고, 세 층이 함께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요
- 1층 국민연금은 2026년 개혁으로 보험료율 9.5%(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받는 비율(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됐어요. 최소 10년을 부어야 받을 수 있어요
- 2층 퇴직연금은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돼요
- 3층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 수령은 만 55세 이후, 연 1,500만 원 이하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이 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가벼워요

3층 연금이 뭔가요? - 노후 자금의 집짓기
3층 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세 개의 층으로 나눠 준비하는 구조예요. 층마다 “누가 만들어 주는지”와 “무슨 역할인지”가 다릅니다.
| 층 | 이름 | 누가 쌓아주나 | 역할 |
|---|---|---|---|
| 1층 | 국민연금 | 나라 (의무 가입) | 기본 생활 - 평생, 물가만큼 올려 지급 |
| 2층 | 퇴직연금 (DB·DC·IRP) | 회사 (직장인) | 표준 생활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
| 3층 | 개인연금 (연금저축·IRP 추가납입) | 나 (선택) | 여유 생활 - 세금 혜택 받으며 스스로 |
왜 세 층이나 필요할까요? 국민연금이 약속하는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꼬박 부었을 때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그보다 짧은 분이 대부분이라, 손에 쥐는 연금은 은퇴 전 소득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빈틈을 2층과 3층이 메워주는 거예요.
지금 내 연금이 몇 층까지 쌓여 있는지, 노후에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전부 한 화면에 나오니, 이 글을 읽고 나서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 내 연금, 지금 몇 층까지 쌓였을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 새 창에서 열려요
1층 국민연금 - 기본을 책임지는 의무 연금
1층은 직장인·자영업자 대부분이 의무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오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금액이 올라요(2026년엔 2.1% 인상). 이 “평생 + 물가 연동”이라는 성질은 사적연금이 흉내 내기 어려운 1층만의 힘입니다.
2025년 국회를 통과해 2026년부터 시행된 연금개혁으로 숫자가 달라졌으니 새로 기억해두세요.
- 보험료율: 9% →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이라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이에요
-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3%로 상향됐어요 (40년 가입 기준)
- 받는 나이: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예요. 지금 40대라면 전부 65세부터예요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40대가 1층에서 점검할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가. 경력 단절 등으로 부족하다면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60세 이후에도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어요. 둘째,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가. 조회 방법은 아래 글에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예상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노후 생활비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곧 2층·3층에서 준비해야 할 몫이에요. 이렇게 1층을 먼저 확인해야 나머지 층의 설계가 나옵니다.
2층 퇴직연금 - 내 퇴직금은 DB일까, DC일까
2층은 회사가 쌓아주는 퇴직연금이에요. 회사마다 제도가 달라서, 직장인이라면 우선 내 회사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유형은 크게 셋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IRP (개인형) |
|---|---|---|---|
| 누가 굴리나 | 회사 | 나 | 나 |
| 받는 돈 |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 | 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 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
| 이런 분께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 | 직접 굴려 수익을 내고 싶을 때 | 이직·퇴직 때 퇴직금을 모으는 개인 통장 |
- DB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어요. 내가 신경 쓸 게 적은 대신, 급여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니 임금 상승이 꾸준한 분에게 유리합니다.
-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굴리는 건 내 몫이에요. 수익도 손실도 내게 귀속돼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른다고 방치하면 디폴트옵션(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 2023년 7월 시행)으로 굴러가니, 내 계좌가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1년에 한 번은 들여다보세요.
- IRP는 이직·퇴직 때 퇴직급여를 받아 모으는 개인 계좌예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300만 원 이하 등 예외를 빼면) IRP로 의무 이전되니,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통장입니다.
2층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퇴직금을 중간에 헐지 않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것이에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첫 10년은 30%, 11년차부터 40%, 20년을 넘는 구간은 50%(2026년부터 신설) 깎아줘요. 같은 돈인데 받는 방법만 바꿔도 세금이 확 줄어드는 셈입니다.
참고로 2026년 초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합의해 추진 중이에요. 아직 시행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2층의 무게는 앞으로 더 커지는 방향입니다.
3층 개인연금 - 세금 돌려받으며 쌓는 연금저축·IRP
3층은 내가 선택해서 쌓는 개인연금이에요. 대표 상품이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보험)과 IRP 추가납입인데, 국가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면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만든 제도라 혜택이 큽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 돌려받는 돈: 900만 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 (16.5% 기준). 넣기만 해도 수익률 13~16%짜리 투자를 한 셈이에요
- 납입 한도: 세액공제와 별개로 연금계좌엔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더하면,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그 해에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한 해 공제 한도가 900만 원 +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월 단위로 감을 잡으면 이래요.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연 600만), IRP에 월 25만 원(연 300만) 이면 세액공제 한도가 꽉 차요. 물론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순서는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여유가 생기면 IRP를 얹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3층엔 꼭 알아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은 만 55세 이후 + 가입 5년 경과 후에 연금으로 꺼내야 혜택이 완성돼요.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해(대략 10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되고, 그 대신 세율이 아주 낮아져요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 / 70대 4.4% / 80세 이상 3.3%).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이 낮은 세율로 끝나고, 넘더라도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깨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16.5% 세금을 물어내니, 노후 전엔 안 꺼낼 돈으로 시작하세요.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싶다면 - 4단계 로드맵
용어가 많았지만, 실제로 할 일은 네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 내 연금 전부 조회하기 - 통합연금포털(위 버튼)에서 1·2·3층 가입 내역과 예상액을 확인해요. 현재 위치를 알아야 설계가 시작됩니다.
- 1층 점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요. 부족하면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을 알아보세요.
- 2층 점검 - 회사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확인하고, DC라면 운용 상품을 들여다보세요. 이직할 땐 퇴직금을 쓰지 말고 IRP에 그대로 모으세요.
- 3층 시작 - 연금저축 계좌부터 만들어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요. 처음엔 월 10만~20만 원도 좋아요. 여유가 생길 때마다 늘려 연 600만 원, 그다음 IRP 300만 원 순서로 채워가세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40대라면 소득이 가장 안정된 시기라 3층을 쌓기엔 적기예요. 55세 수령 개시까지 10년 이상 남아 있으니, 매달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면 복리와 세액공제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줍니다.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연금계좌는 지금 가입해도 5년만 지나면 연금으로 열 수 있고, 세액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해 연말정산에서 바로 돌아오는 혜택이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득입니다.
노후 준비의 답은 결국 “한 방”이 아니라 층층이 쌓기입니다. 나라가 기본을(1층), 회사가 표준을(2층), 내가 여유를(3층) 만드는 구조를 이해했다면, 오늘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부터 조회해보세요. 그게 첫 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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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20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01-09), 국민연금공단(연금보험료·연금급여·임의가입 안내), 국세청(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연금저축), 고용노동부(퇴직연금 제도 안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율·세액공제율 등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수령 전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