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사와 지원, 어디까지 받을까?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하실 때, 혹은 내가 어제 통화한 상대를 떠올리는 데 몇 초가 걸릴 때. 그럴 때 대부분 검색창에 병원 이름부터 넣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네 보건소 안에, 이미 그 일을 하는 곳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시·군·구마다 하나씩, 전국 256곳. 검사도 상담도 프로그램도 대부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보건소마다 설치된 공공기관입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 2025년 12월 기준 전국 256곳
- 선별검사(CIST)는 나이·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
- 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도 소득 판정 없이 무료입니다. 병원에 의뢰해 받을 때만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이 붙어요
-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연 36만원), 기저귀·미끄럼방지 매트 같은 조호물품, 낮 동안 돌봐 주는 치매환자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치료관리비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권고일 뿐,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앤 지자체가 26곳입니다
- 상담 전화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치매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 빠짐없이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이 센터가 하는 일을 나열합니다. 치매 관련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 예방 교육과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 그리고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와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까지.
이 중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려면 보통 가족이 공단에 연락해야 하는데, 센터에 등록된 분은 센터가 그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과 함께 처리가 됩니다.
전국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앙치매센터 1곳, 광역치매센터 17곳, 치매안심센터 256곳, 치매안심병원 25곳, 공립요양병원 76곳입니다.
검사는 어디까지 무료인가요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치매 검사는 선별 → 진단 → 감별 3단계로 이어지는데, 단계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1단계 선별검사(CIST) - 조건 없음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는 선별검사 대상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나이 조건도 소득 조건도 없습니다. 50대여도,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어요. 검사 도구는 인지선별검사(CIST)이고, 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예약합니다. 주기는 검사한 해부터 2년마다입니다.
센터에 가기 어려운 분을 위해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도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보훈회관, 집으로 직접 나가서 검사합니다.
결과가 ‘정상’이면 2년 뒤 다시 선별검사를 받고 치매예방교실을 안내받습니다. ‘인지저하’로 나오면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로 넘어갑니다.
2단계 진단검사 - 센터에서 받으면 소득 판정 없음
이 글에서 가장 알아 둘 만한 부분입니다. 지침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진단검사는 1단계 신경심리검사(CERAD-K, SNSB-Ⅱ 등)와 2단계 치매 임상 평가(전문의 진찰, CDR 또는 GDS 척도검사)로 구성됩니다. 이걸 센터가 직접 하면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센터에는 임상심리사나 훈련받은 간호사, 협력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다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협약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의뢰되어 받을 때만 검사비 지원 조건이 붙습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상한: 1인당 15만원
연령 기준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적용돼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21-229호). 60세 미만이라면 센터 직접수행 쪽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검사 결과와 가정환경, 소득수준, 보건소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침에 열어 두었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와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른 제도로 지원받는 구조라 이 검사비 지원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해당된다면 보훈·위탁병원이나 협약병원에서 각각의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침은 “진단검사는 센터 직접수행이 원칙”이라고 못 박고, 만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만 75세 진입자를 직접수행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3단계 감별검사 - 병원에서, 상한 8만~11만원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나오면 원인을 가리는 감별검사로 넘어갑니다. 혈액검사(혈액성분·전해질·신장·간기능·갑상선·혈당·요산·콜레스테롤·비타민 등)와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중 하나)을 병원에서 받습니다.
2026년 지침이 정한 지원 상한은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입니다. 조건은 진단검사와 같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고요. 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 검사 전에 센터에 현재 상한을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3,077,080원, 2인 가구(대상자·배우자) 5,039,150원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대상자와 배우자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지원되는 검사 항목은 정해져 있고, 그 밖의 검사를 추가로 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로 진단받고 센터에 등록하면 서비스가 몇 갈래로 열립니다.

치매치료관리비 - 월 3만원
치매약을 계속 드시는 분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안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 내용 |
|---|---|
| 연령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사람 |
| 치료 | 도네페질·갈란타민·리바스티그민·메만틴 성분 약 처방(혈관성치매는 아스피린·실로스타졸 등도 인정)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
지급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처방 개월 수만큼 상한을 묶어 한 번에 줍니다. 지침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샀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치 상한 12만원 안에 들어오므로 실비 8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합니다.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도 됩니다. 본인 말고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결과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준비물은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신청일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입니다.
신청 시점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지침은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처방받은 달 안에 신청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호물품 - 12품목 무상
집에서 지내는 등록 치매환자에게 돌봄 물품을 무상으로 줍니다. 지침에 적힌 품목은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양말·테이프), 약달력과 약보관함, 보호대(고관절·무릎·허리),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욕창예방용품(방석·크림), 노린스샴푸까지 12품목입니다.
지자체가 이 안에서 형편에 맞게 골라 제공하므로 동네마다 보유 품목이 다릅니다. 제공기간은 신청일부터 최대 1년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상은 집에 거주하는 재가 환자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소·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물품이 나가지 않아요.
치매환자쉼터 - 낮 동안 돌봄
경증 치매환자를 낮 시간에 돌봐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반에 최대 20명, 주 2회 이상, 종일반 또는 최소 3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오전반 09:00~12:00, 오후반 13:30~16:30, 종일반 10:00~16:00 같은 식이에요.
대상은 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분, 장기요양 1~4등급을 받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대기자 포함), 그리고 장기요양 5등급자와 인지지원등급자입니다. 이 가운데 1~4등급을 받은 분은 치매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용기간은 시작일부터 최대 1년 권고이고, 1년 뒤에도 연계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심의를 거쳐 3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만든 ‘반짝활짝 뇌운동’, ‘톡톡’ 같은 프로그램을 씁니다.
지금은 장기요양 주야간보호를 이용 중인 인지지원등급자가 쉼터를 신청하면 쉼터 이용 기간에 장기요양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인지지원등급자가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환자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신청 전에 센터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동네는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정하는 것은 권고 기준이고, 실제 기준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2026년 지침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입니다. 금액으로는 1인 가구 3,589,930원, 2인 가구 5,879,000원이에요.
그런데 지침 원문에는 지자체별 현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한 지자체가 26곳입니다.
| 구분 | 지역 |
|---|---|
| 소득 기준 폐지 | 대전 대덕구 / 경기 안성시·양평군 / 강원 태백시 / 충남 부여군·예산군 / 전남 목포시·순천시·광양시·무안군·함평군·영광군 / 전북 전주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부안군 / 경남 창녕군·합천군 / 경북 경산시·영양군 |
| 중위소득 140% | 서울 전역, 인천 전역, 울산 전역, 강원 춘천·횡성·평창·동해·화천·양양, 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다수 시군 |
| 중위소득 130% | 강원 양구군 |
전주시·군산시·목포시·순천시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폐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목록에 없는 지역이라도 지침은 “보건소장이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기준을 넘어 보인다고 미리 접지 말고 관할 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 위치와 전화번호는 중앙치매센터 치매시설정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센터 찾기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환자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돌보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가족교실은 8회기 과정입니다. ‘헤아림’과 ‘가치돌봄’ 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하고, 회기당 120분씩 전체 16시간입니다. ‘헤아림’은 치매를 이해하는 3회기와 돌보는 지혜 5회기로 짜여 있는데, 회차 제목이 실제 가족들이 하는 질문 그대로예요. “완치가 안 된다던데, 치료가 무슨 소용인가요?”, “가족들도 병나겠어요. 이렇게 헤쳐 나가요.”
자조모임과 힐링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보호자끼리 만나는 자리예요.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는 조금 다른 갈래입니다.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환자를 돌봐 줍니다. 어르신을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교육을 못 듣던 상황을 위한 서비스예요. 센터 사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갈리므로 참여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교실은 치매환자 가족뿐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의 가족도 들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닌 보호자(후견인, 친구, 이웃, 간병인)까지 대상입니다.
밖에서 길을 잃을까 걱정된다면
실종 예방은 세 가지가 함께 굴러갑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옷에 붙이는 표식입니다. 고유번호가 찍혀 있어서 발견한 사람이 112에 알리면 경찰이 번호로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인계합니다. 대상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고, 신청하면 인식표 80매 한 박스와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를 받습니다. 비용은 센터 사업비로 처리되니 무료예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안전드림 앱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경찰청 182번이에요.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GPS 기기를 무상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경찰청·민간 협약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데, 민간 기금으로 운영돼 연간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배회나 실종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그리고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분입니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다.
기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치매체크’ 앱의 배회감지서비스는 지침에 “치매환자 포함 누구나 이용 가능”으로 적혀 있고 무료입니다. 앱을 내려받으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보호자가 안심구역을 정해 두면 그 구역을 벗어났을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준비해 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 진단 전이라면, 예방 쪽 문이 더 넓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센터와 인연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치매예방교실은 센터에 등록된 정상군이 대상입니다. 회당 60분 이상, 주 1회 이상, 한 교실 최소 8회기로 운영하고 이용기간은 최대 2년 권고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찾아가는 방식도 있어요.
인지강화교실은 한 단계 위입니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왔거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분이 대상이고, 운영 방식은 예방교실과 같습니다. 복지부는 이 교실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겠다고 제5차 종합계획에 담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만든 ‘치매체크’ 앱에는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위험도를 확인하는 ‘뇌건강 트레이너’가 들어 있습니다. 뇌신경체조와 치매예방체조 같은 치매예방운동법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행나들 두뇌 놀이터 에도 초성 퀴즈, 속담 완성하기, 명화 퍼즐이 있습니다. 검사도 예방교실도 결국 머리를 계속 쓰자는 이야기라, 오늘 하루 십 분 정도 가볍게 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동네 센터 전화번호부터 찾아보세요
치매안심센터를 알아보는 시점은 대개 이미 걱정이 생긴 뒤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하는 일의 절반은 걱정이 생기기 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선별검사에 나이 조건이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밝힌 추정치는 65세 이상 치매환자 2025년 97만 명, 2030년 121만 명입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025년 298만 명으로 봅니다(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기준 추정). 무겁게 들리는 숫자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흔한 일을 다루려고 나라가 시·군·구마다 창구를 하나씩 만들어 둔 것이기도 합니다.
검사를 받아 정상이면 그것대로 좋고, 인지저하가 나오면 그때부터 진단검사와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나쁜 결말이 아니에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모르겠다면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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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