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 없어도 연금 받을까?

2026.08.27 · 행글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 없어도 연금 받을까?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글이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아예 못 드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고, 그걸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

전업주부, 잠시 일을 쉬는 분, 학생,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여기 해당해요. 다만 임의가입은 회사가 절반을 대주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작지 않고,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조건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직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예요
  • 2026년 보험료율은 9%가 아니라 9.5% 입니다.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 보험료는 월 9만 5천 원(최저)에서 62만 6,050원(최고) 사이에서 본인이 정합니다
  •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지만 임의가입자는 9.5%를 전액 혼자 부담해요
  • 10년(120개월) 을 채워야 연금이 나오고, 못 채우면 60세에 반환일시금으로 정리됩니다
  • 과거 못 낸 기간을 추납하려면 예전에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하고, 먼저 임의가입부터 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이 없어서 가입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 한눈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월 9만 5천 원부터, 10년 120개월, 언제든 탈퇴 가능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면 사업장가입자, 사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이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임의가입 대상이에요. 공단이 안내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또는 노령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본인은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른바 무소득 배우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경우)

반대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이유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이미 다른 공적연금에 들어 있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상태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위와 같음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이미 의무가입 대상
외국인별도 규정 적용

나이 상한도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은 그날로 끝납니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8월 현재 시행이 예정된 개정안까지 확인해도 제10조의 “60세 미만”은 그대로예요. 60세 이후에 계속 내고 싶다면 임의가입이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이라는 다른 제도를 써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전화로도 되고,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만두는 것도 자유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2026년 보험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요?

여기서 많은 안내글이 아직 예전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가 아닙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본문 제88조 제4항에서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13%) 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부칙 제4조 제2항에 연도별 비율을 따로 두었어요. 그 조문에 적힌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적용 연도임의가입자 보험료율직장인 본인 부담분
2026년9.5%4.75%
2027년10%5%
2028년10.5%5.25%
2029년11%5.5%
2030년11.5%5.75%
2031년12%6%
2032년12.5%6.25%
2033년부터13%6.5%

보험료를 매길 기준 금액은 본인이 고릅니다. 그런데 아무 금액이나 되는 건 아니고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어요.

하한선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전원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이에요. 공단이 공표한 금액은 100만 원이고, 2018년 4월 이후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입니다. 공단 고시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659만 원이에요(직전에는 637만 원이었습니다).

구분기준소득월액2026년 월 보험료
최저100만 원95,000원
중간 예시300만 원285,000원
최고659만 원626,050원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두 울타리는 바뀌는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상·하한액은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되는데,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예요. 그래서 임의가입자는 4월과 7월, 1년에 두 번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부담이 클까요?

같은 소득을 신고해도 임의가입자가 내는 돈은 직장인의 두 배입니다. 제도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낼 사람이 한 명뿐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여금(본인)과 부담금(회사)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4.75%, 회사가 4.75%를 내서 합이 9.5%가 되는 구조예요. 반면 제88조 제4항은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 고 못 박고 있습니다.

  • 월 소득 300만 원 직장인: 본인 부담 142,500원(회사가 142,500원을 따로 부담)
  •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임의가입자: 본인 부담 285,000원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둘 다 300만 원으로 똑같이 인정됩니다. 낸 사람 입장에서 체감이 두 배 차이 날 뿐이에요. 그래서 임의가입을 결정할 때는 매달 이 금액을 몇 년간 계속 낼 수 있는지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무리해서 높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끊기면 오히려 아쉬워져요.

여력이 애매하다면 최저 금액인 9만 5천 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나중에 올릴 수 있고, 그때 별도의 입증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10년을 채우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연금이 나오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가 정한 조건이에요. 임의가입으로 낸 개월 수도 당연히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에서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꾸준히 냈을 때의 금액을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가입기간예상 노령연금(월)
10년225,400원
20년338,100원

공단은 이 표에 대해 “2026년 1월 최초 가입으로 가정하여 2026년 적용 A값(3,193,511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시기와 그때의 A값에 따라 달라져요. 다만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한 뒤에도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되니, 표에 적힌 금액은 지금 물가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0세가 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이자는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해요. 매달 평생 나오는 연금과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시금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60세가 다가올 때 10년에 가깝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연장해 채우는 쪽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으니, 일시금 신청 전에 공단(1355)에 남은 개월 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나는 몇 살부터일까?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추납을 하려면 임의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제도를 추납(추후납부) 이라고 해요.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 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서 빠져 있던 기간도 추납 대상입니다.

여기에 먼저 걸리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법 제92조 제1항 제1호는 추납 대상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내지 못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공단은 이 “납부한 날”을 최소 1개월분의 보험료를 낸 날로 보고, 과소납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이라도 직장을 다니며 보험료를 냈다면 그 이후 기간이 대상이 되고,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추납할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무소득 배우자 사유로 빠진 기간은 1999년 4월 이후분부터예요.

그리고 적용제외 상태에서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단의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는 추납 신청 대상 요건을 “현재 자격유지기간 중이어야 함 - 적용제외자의 경우 임의가입 후 신청 가능” 이라고 적고 있어요. 무소득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을 되살리고 싶다면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만든 다음에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추납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경우예요.

추납할 때 알아둘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최대 119개월까지.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로 정하고 있어 10년을 꽉 채울 수는 없어요(2020년 12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
  • 보험료는 신청한 달 기준. 과거 그 시절의 싼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 임의가입자에게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A값에 해당 연도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해요. 2026년 A값 3,193,511원에 9.5%를 적용하면 월 약 30만 3천 원이 상한입니다. 목돈을 넣어 연금을 크게 부풀리는 걸 막는 장치예요
  • 분할납부는 최대 60회.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고, 이때는 이자가 붙습니다

순서상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기간은 그대로는 추납이 안 됩니다. 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반납금으로 돌려놓아야 추납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대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전액 소득공제된다는 설명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임의가입자에게는 대체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은 공제 대상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란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니 뺄 소득이 있어야 성립해요. 소득이 없어서 임의가입을 한 상황이라면 공제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이 질문에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인적공제처럼 부양가족 몫을 합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의가입은 세금 혜택을 보려고 드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에 받을 연금을 만들려고 드는 제도로 보는 게 맞아요. 반대로 나중에 소득이 생겨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낸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력이 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형편에 매달 10만 원 가까운 돈이 부담스럽다면 억지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밀리면 어차피 직권으로 탈퇴되고, 그동안 낸 돈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다만 시한은 분명합니다. 임의가입 자격은 60세가 되는 날 끝나고, 연금이 나오려면 10년이 필요합니다. 50세를 넘겼다면 임의가입만으로는 10년을 못 채울 수 있으니, 그때는 60세 이후의 임의계속가입이나 과거 기간의 추납까지 함께 계산해봐야 해요.

내 가입기간이 지금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전화 1355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은 개월 수를 알아야 임의가입이 필요한지, 추납이 나은지, 60세 이후로 미뤄도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내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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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51조(기본연금액),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77조(반환일시금),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17일 시행본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년 4월 2일)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연도별 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제50조,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2026년 1월 1일 시행본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불입금의 공제 가능 여부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및 「연금보험료」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연도별 연금보험료율, 추후납부제도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적용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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