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공시가격에 세율을 그냥 곱한 게 아니에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위 계산기도 정확히 이 순서대로 계산해요.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2026년은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이고, 2주택 이상·법인은 60%입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구해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요.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예요.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2026년 세율표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 6만원 + 초과분의 0.15% | 3만원 + 초과분의 0.1% |
| 1억 5천만원 ~ 3억원 | 19만 5천원 + 초과분의 0.25% | 12만원 +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42만원 + 초과분의 0.35% |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도시지역분),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5월 29일 개정),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이 계산기가 담지 못하는 것 네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시가격만으로 고지서 금액을 100% 똑같이 맞히는 계산기는 세상에 없어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모의계산도 “실제 부과액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차이가 나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시·군·구는 조례로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인하한 지역에 사신다면 실제 고지서가 이 계산보다 적게 나옵니다.
기본은 0.14%지만 조례로 0.23%까지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기본값 0.14%로 계산합니다.
고지서에 함께 찍히지만 계산 기준이 달라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공시가격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결과에는 빠져 있어요. 실제 고지서 총액은 이만큼 더 나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25% 경감,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붙는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해당되신다면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내 고지서가 대략 맞게 나온 건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계산 결과와 고지서가 크게 차이 난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실 근거가 됩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울 때 쓸 수 있는 제도
계산 결과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면, 몰라서 못 쓰는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재산세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요건을 채우며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집을 넘길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미루는 동안 가산세도 안 붙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예요.
- 분할납부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주택연금 재산세 경감 - 주택연금에 가입한 1가구 1주택자는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면 재산세 25%를 깎아줍니다. 다만 1주택 특례세율과 중복은 안 되고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돼요.
-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 신청해두면 고지서 1장당 250~1,600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깎아줘요.
제도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재산세 납부기간·계산법 총정리 글 보기 →납부기간, 1주택 혜택 두 가지, 60세 납부유예 조건, 위택스 조회법까지 지방세법 원문으로 정리해두었어요.
이 계산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근거로 만들었어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액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